미국에서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관세 관련 내용 중 일부 내용의 변경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전세 수입품 10% 기본 관세를 부과 했으나, 일부 품목은 ** 관세 예외(exceptions)**로 분류되었다
** 출처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COMMERC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TRADE
www.whitehouse.gov
미국 국내 소비자 및 전략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패션 및 섬유류 제품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4월 5일부터 적용된 10% 기본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생산처에 따라 추가 관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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