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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본 관세 10% & 면세 항목

일 관련

by HellloJay 2025. 4. 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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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25년 4월 2일에 발표한 관세 관련 내용 중 일부 내용의 변경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전세 수입품 10% 기본 관세를 부과 했으나, 일부 품목은 ** 관세 예외(exceptions)**로 분류되었다

 

** 출처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clarification-of-exceptions-under-executive-order-14257-of-april-2-2025-as-amended/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as Amended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COMMERC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TRADE

www.whitehouse.gov

 

 

  • 형태: 백악관 공식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EO Clarification of Exceptions under EO 14257)
  • 내용:
    •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된 10% 기본 관세에서 일부 품목 면제
    • 면제 품목은 4월 5일자 소급 적용, 이미 납부된 관세는 환급 가능
    • 관세 면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통신장비, 반도체 및 제조장비 등
      • 의약품 및 의료용품
      • 에너지 자원: 석유, 천연가스 등
      • 원자재: 구리, 목재 등
      • 기타: 미국산 함유율 20% 이상, 인도적 목적, 기존 제재 국가 등은 제외

미국 국내 소비자 및 전략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핵심 공급망(반도체, 의약품 등)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함
  • 미국 산업 경쟁력 보호 및 제조 리쇼어링 유도
  • 표적만 압박, 핵심 수입품은 보호라는 전략

 

 

 

** 기업은

  • 관세 면제 품목 여부 확인 및 코드 정정
  • 기 납부된 관세 환급 신청
  • 공급망 재편 및 원가 조정 검토
  • 추가 면제 또는 향후 변경사항 지속 모니터링

** 정부는:

  • 자국 제품에 대한 면제 요청 협상
  • 보복 관세 검토 또는 공동 대응 논의
  • 자국 내 대미 관세 인하 유도 가능성 (관세 차별 회피 목적)

 

** 패션 및 섬유류 제품의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4월 5일부터 적용된 10% 기본 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생산처에 따라 추가 관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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